법령법령2025.12.15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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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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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여비 및 일당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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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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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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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