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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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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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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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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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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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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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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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삭제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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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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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