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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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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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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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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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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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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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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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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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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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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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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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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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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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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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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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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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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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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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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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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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