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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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헌법재판소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