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1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법복의 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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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법복의 재지급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