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승인 등의 절차 제3조(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