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30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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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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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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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