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