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