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02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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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헌법재판소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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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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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