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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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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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창안상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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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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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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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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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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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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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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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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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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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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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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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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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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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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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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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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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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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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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