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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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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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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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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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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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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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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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공적상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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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ㆍ인계)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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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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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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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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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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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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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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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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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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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삭제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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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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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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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