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사위원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