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