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9.2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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