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9.2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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