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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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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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 ...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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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 ...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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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