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12
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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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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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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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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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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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