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09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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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회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기획관리관 제4조(기획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