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9.30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의 신고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