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27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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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국회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처장 제4조(처장) 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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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