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6.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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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국회
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