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