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153ms · 전문검색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
국회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국회
존중되어야 한다. 직무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처장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처장 제4조(처장) 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