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9.08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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