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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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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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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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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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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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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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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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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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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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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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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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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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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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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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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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