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8.08.29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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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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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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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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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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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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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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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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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