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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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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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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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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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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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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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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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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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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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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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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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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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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 국방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8. 교육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 문화관광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2.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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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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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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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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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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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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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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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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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