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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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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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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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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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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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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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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상의 종류등 제3조 (상의 종류등)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입상 2. 좌상 3. 흉상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사당 건물내 2. 헌정기념관 3. 기타 국회경내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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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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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국회 국회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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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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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6. 국방위원회 7. 행정자치위원회 8. 교육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 문화관광위원회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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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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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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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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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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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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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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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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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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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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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