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30
학술원사무국 직제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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