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16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