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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