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1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자동차의 출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건167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자동차의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