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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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기상청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양산시가 지원하는 지진안전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