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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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