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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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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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②(예비)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소셜벤처’이며, 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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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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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