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기업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부가가치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붙임 공고문 참고[예비창업자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입주 선정 후 신청자가 대표자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