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 본 사업의 간접지원 분야(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함☞ 치과 의료데이터 활용, 안전성 시험성적서 발급, 사이버보안 시험성적서 발급, 품질시스템 및 기술문서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