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천세 > 기타 세무 > 회계 운영 및 관리법 > 개별 질의응답 ☑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한 예비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세무 회계 관리가 필요한 초기 청년 창업자 ☑ 세무 회계 실무 학습이 필요한 청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187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원천세 > 기타 세무 > 회계 운영 및 관리법 > 개별 질의응답 ☑ 세무 회계 지식이 필요한 예비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세무 회계 관리가 필요한 초기 청년 창업자 ☑ 세무 회계 실무 학습이 필요한 청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기업인 경우] 1) 공고일 기준(26.04.28.)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기준(26.01.27.)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중소벤처기업부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기준(25.11.21.)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부가가치세법 ...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발표평가 예정일(2025.12.18) 전까지 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지원 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글로벌 진출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경북 소재 창업 5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 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 공장
제주특별자치도
협력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가 제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 주력산업군(청정바이오, 분산형에너지, 융합관광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