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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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북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경남 소재 콘텐츠기업 - 경남 소재 콘텐츠 분야 7년 이하 창업기업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어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에서 판매된 적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리워드로 제공가능한 기업 ※ 콘텐츠 산업분야 해당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기업 (단, 경남 외 지역 기업의 경우 본사 및 지사 경남 내 설립 전제 참여 가능) - 콘텐츠 산업분야 해당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시일 기준 대구 소재(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 문화콘텐츠 기준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입주하여 경북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저력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감콘텐츠 등) ※ 게임산업 관련 분야 제외 2) 경상북도 문화산업 발전에 ...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입주공고 모집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할 콘텐츠 기업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전 소재 7년 이내 콘텐츠 기업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제피러스랩이 운영하는 유망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으로써 전통문화 생태계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시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올해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작자, 콘텐츠기업,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집적된 「웹툰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상북도 소재 콘텐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경상북도 소개 IPㆍ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역량 강화 및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 자세한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 - 자체 제작하여 시장에 출시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 지원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및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 투자유치를 통한 ...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충북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25. 11. 28.) 충북으로 본사를 이전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업이전 확약서 제출, 이전 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를 진행하오니 인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