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1
군기령국방부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