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1
군기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 등 제2조(상징 등) 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종류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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