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