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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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중,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창업에 관심이 있으며, 창업의 기초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창업희망자·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사업 공고일('26.03.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ㅁ 사업기간 내('26.12.31.)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획 이행
중소벤처기업부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ㅁ (공통)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 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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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체육인 복지 시행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대회 ... 범위 확대(경기 단체 주관 전국대회 출전 경력도 포함)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으로서,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기창업자 -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가 보육을 통해 창업을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8,400만 원 추정가격: 7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하고, 창업 교육ㆍ보육ㆍ점검 등 단계별 맞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인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에 참여할 유망 체육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ㆍ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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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ㆍ현직 ...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지원- 인당 사업화지원금 일괄 500만원- 정체 및 어려움이 있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상담 등 사전점검에 따른 컨설팅 분야 추천 및 주선※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체육인 창업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체육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씨앗(교육) 과정: 예비 창업자 , 열매(점검·컨설팅) 과정: 1년 이상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