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공탁법법무부
있다.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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