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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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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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ASEIC)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그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또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그린비즈니스센터는 한국(중소벤처기업부)과 인도네시아(중소기업협동조합부) 양국 정부가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 있음 □ 한-인니 양국 중소기업 간 친환경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혁신 사업 모델 발굴 및 개발을 희망하는 친환경* 중소기업 * 예시: 상품/서비스의 친환경적 효과 유무,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 친환경 마크·환경 라벨링 취득업체 및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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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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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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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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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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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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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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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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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③ 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3년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포함 ** 스포츠 산업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업종에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23년 또는 '24년 매출 비중 30% 이상 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 제출 - 스포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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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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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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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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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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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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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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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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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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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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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