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판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과 공급 희망 기업 간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는 ‘2026년 인천지역 공공구매(조달) 상담회'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천 관내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구매상담, 정책상담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5건2043ms · 전문검색
인천광역시
판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과 공급 희망 기업 간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는 ‘2026년 인천지역 공공구매(조달) 상담회'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천 관내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구매상담, 정책상담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조달청
한국환경공단은 기술력이 우수한 물산업분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장비 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소방장비ㆍ용품 공공조달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울산광역시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사회적·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컨설팅 사업을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지역기업 판로개척
경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소모성자재(MRO) 납품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입찰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공공조달 및 정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팁스타운에서 창업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
경상북도
경북지역 방산 군수품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026 경북지역 특화형 공공조달 연계 군수품 상용화
조달청
조달청은 조달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 우수조달물품 및 정부조달문화상품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에 한함☞ 할인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공공조달·수출 분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공공조달·수출 분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공공조달·수출 분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는스타트업 자금 운용 및 캐시플로우 & 정책자금 및 자금 조달 분야의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 멤버십 회원인 (예비)창업자 중 컨설팅 희망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조달청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