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09.17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신규입주자 추가모집중소벤처기업부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19~39세 청년) - 청년예가 : 예술인활동증명을 보유한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관련 청년창업가 - 성내도전숙 : (예비)청년창업가 ※ 음식점, 카페, 유흥업종 등 제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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