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신규입주자 추가모집
발행 2020.09.16 · 색인 2026.08.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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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19~39세 청년) - 청년예가 : 예술인활동증명을 보유한 청년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관련 청년창업가 - 성내도전숙 : (예비)청년창업가 ※ 음식점, 카페, 유흥업종 등 제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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