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 중소기업 ❍ 언론보도(기사) 홍보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2024년내 투자유치, 수상, 협약, 계약, 상품 또는 서비스 런칭, 정부인증, 특허 획득 등의 기업 활동 실적 보유 기업 ❍ 기술력, 사회적 가치, 혁신성, ESG 실천 등 강점을 보유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